2018업무계획..3년6개월 사전예고제 법제화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대입제도를 단순화한 개선안이 8월 마련된다. 논술/특기자를 축소 폐지하는 대신 수능/학생부 위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교육부 업무계획’을 30일 공개했다. 

논술/특기자의 단계적 축소/폐지는 사교육 유발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간 논술이 선행학습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교육 유발 요소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험생들의 대입 선택권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논술/특기자 전형은 2017학년 1만4681명/7253명에서 2018학년 1만3120명/6353명으로 각각 축소됐다. 한 고교 관계자는 “논술이 폐지될 경우 학생부를 꾸준히 관리하지 못한 학생이 수시에서 도전할 기회를 상실한다. 전형 간소화는 수험생 부담축소의 장점보다 선택권 축소의 단점이 크다.  특히 대학들의 노력으로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할 정도로 사교육 유발효과가 줄어든 논술 전형의 폐지는 뒤늦게 철든 학생들의 유일한 수시 문호를 없애는 데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흐름에 퇴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종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부 기재사항 10개 항목을 줄여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자소서/폐지 방침과 더불어서 학종의 무력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공정성 강화 방안이 학종의 파행으로 치닫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잡한 대입전형 명칭도 표준화한다. 전형명에 주 전형요소가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입정책 발표시점도 대학 입학년도 3년6개월전(중3 8월)으로 법제화한다. 

대입제도를 수능/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한 대입 개선안이 8월 마련된다. 논술/특기자는 축소 폐지된다. 학생의 대입선택권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논술/특기자 단계적 축소/폐지>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가 올해 8월 마련된다. 그간 기조로 내세워 온 대입제도 단순화가 골자다. 논술과 특기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어서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논술의 경우 폐지의 근거인 사교육 유발 우려를 벗어난 지 오래라는 평가다. 그간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해 논술고사의 교육과정 이탈 여부를 판정하면서 대학별 논술 난이도가 크게 낮아지는 등 사교육 유발과는 거리를 뒀기 때문이다.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이 논술가이드북을 발간하고 모의논술을 실시하면서 사교육 없이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논술에 지원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아노고 있는 상황이다. 논술이 도입된 초기에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가 강했지만 그간 다양한 변화를 거쳐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줄여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논술은 특히 내신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도전기회를 제공하는 전형이라는 점도 폐지 반대의 근거다. 논술이 폐지될 경우 학생부를 꾸준히 관리해오지 못한 학생들은 수시에서 지원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학종/교과가 대입에서 확대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학생부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이 ‘뒤늦게 철들어’ 대입을 준비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미 대입제도가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닌 학생부종합전형(학종)학생부교과전형(교과)/논술전형/특기자전형/수능위주전형의 5개 체제로 단순화된 상황에서 전형 수를 더 줄이는 것은 수험생별 차이에 따른 대입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다. 한 고교 관계자는 “논술을 폐지하면 학생부가 잘 관리되지 않은 학생은 정시만을 노려야 한다. 학종은 학생부를 기반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재수마저 쉽지 않은 전형이다. 이미 구축된 학생부를 수정할 도리가 없으니 자소서와 면접을 보강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소서와 면접은 학생부에 대한 보완 차원의 전형요소인 만큼, 학생부가 더 나아지지 않는 한 합격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시 축소/폐지 우려가 더해지면서 우려는 더 증폭됐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으로 인한 정시 변별력 저하 때문이다. 절대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수능개편안이 현장의 극심한 반발로 1년 유예되기는 했지만 절대평가 도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수능성적만으로 변별할 수 없어 정시에 추가 전형요소가 도입될 우려도 있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안의 경우 사실상 학생부위주전형과의 차이가 없어져 이 역시 학생부를 꾸준히 관리하지 못한 학생들의 대입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복잡한 대입명칭을 표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그간 대학별 전형명이 제각각인데다, 명칭만 보고서는 전형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대두됐기 때문이다. ‘00인재전형’의 경우 ‘학생부교과(00인재)’로 바꾸는 등 전형명에 주 전형요소가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3년6개월 사전예고제.. 반쪽 ‘3년예고제’ 개선되나>
고입 전 자신이 치를 대입전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한 3년6개월 사전예고제도 도입될 방침이다. 정부의 대입정책을 중3 8월까지 발표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할 예정이다. 

현재 수험생들은 대입 2년6개월 전인 고1 8월말에 대교협이 발간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대략적인 대입정책을 알 수 있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대입전형 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 대입전형의 원칙과 전형별 기본사항, 전형원칙, 지원자격 등을 공지해 대학들이 전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들은 고2 4월(1년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반영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의 예외사항일 경우에만 대교협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들은 고3 4월말(10개월 전)까지 확정된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한다. 모집요강은 전형계획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으로 전형계획에 나오지 않는 전형료, 학생부 반영방법 상세내용, 확정 모집인원 등이 담기게 된다. 

3년6개월 사전예고제가 법제화되면 앞으로는 중3 8월말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자신이 치르게 될 대입정책의 기본틀을 파악할 수 있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2013년 2월 발간된 이른바 ‘서울대 보고서’에서는 대입전형기본사항을 3년6개월 전 발표하고, 대입전형시행계획을 3년 전 발표하는 안을 주장했다. 전형방법 모집인원 등이 담긴 전형계획이 3년 전에 발표되는 실질적인 3년예고제를 주장한 셈이다. 3년6개월전 사전예고제가 법제화되면 현행 ‘반쪽짜리’ 3년예고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지만 여전히 서울대보고서가 주장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 어떻게>
8월 발표될 대입제도 개선안에는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간 교육부 입장은 학생부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인데다 자소서/추천서 폐지까지도 언급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의 단체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내용’ ‘창의적체험활동 누가기록학적사항’ 등을 빼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과 평가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학종 평가요소를 줄이는 데만 몰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부 기재사항 축소를 두고 학생부의 하향 평준화를 낳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반적인 학생부 기재 수준을 끌어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기재간극을 줄이겠다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부 항목을 단순히 줄인다면 다른 항목에 더 많은 내용을 쏟아붓기 위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소서/추천서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학생부가 간소화와 더불어 자소서/추천서까지 폐지할 경우 서류평가 수단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종의 주된 평가요소는 학생부임이 분명하지만 학생부로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대학이 더 알고 싶은 부분을 자소서와 교사추천서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부 기재사항 간소화의 근거로 꾸준히 제기되는 기재사항 부풀리기 문제는 학종 평가에 대한 고교의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대학들은 그간 수상 실적, 동아리 실적 등이 학종의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닐 뿐 아니라 개수에 따른 가산점도 없다고 끊임없이 밝혀왔다.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이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내상은 학생의 관심이나 학업능력을 뒷받침하는 정도로 활용된다”고 부연했다. 

<입학사정관 제척/회피제도 법제화>
입학사정관 제척/회피제도도 법제화 할 방침이다. 제척/회피제도는 학종에 지원한 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을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열린 국감에서는 교육부/대교협이 만든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가 15억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시스템’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자체 회피/제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은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교육부가 권장하기도 했다. 첫 도입된 2011년에 27개대학이 이용하던 시스템은 해마다 이용대학이 늘어 2014년 36개대학이 이용했다. 이후 2015년 8개대학, 2016년 2개대학으로 급감하다가 지난해에는 아예 폐지돼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다. 2013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없도록’ 개정돼 2014년 8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회피/제척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어 각 대학이 회피/제척 시스템 사용을 꺼리게 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지 4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관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속히 시스템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국감에서 “2011년 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을 입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입시 자율성’ 명분으로 2015년부터 현장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해당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대학이 드문 것이 사실”이라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계는 입학사정관 제척/회피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학종의 공정성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단순화.. 일반재정/특수목적>
올해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실시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적극 지원하되 미흡한 대학은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도 개편해 그간 복잡했던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하고 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은 전체 국립대로 확대한다.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지방대/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해 지방대와 지자체의 협력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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