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전원 재심 진행중.. 올해 10개 의대 평가 예정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11일 발표했다. 강원의전원과 건국의전원의 경우 ‘조건부 인증’을 받았으며 차의전원은 평가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으로 인해 최종 판정 결과를 재심 절차 종료 후 발표할 예정이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강원/건국의 두 의전원은 올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평원은 지난해 강원, 건국, 차의전원 등 3개 의전원을 대상으로 ▲대학 운영 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평원 평가 대상인 전국 의대/의전원은 총 41개교다. 석사과정만을 모집하는 의전원 강원대 건국대 차의과대의 3개교, 나머지 38개교는 학부 선발을 실시하는 의대다. 전체 41개교를 대상으로 1주기 평가인증이 시작된 것은 2000년부터다. 1주기 2000년~2004년, 2주기 2007년~2011년까지 평가를 마쳤다. 현재 3주기 평가인증 완료기간을 앞두고 있는 각 대학은 올해부터 다시금 순차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게 됐다. 반면 서남대는 지난해 불인증을 받았다. 서남대는 평가 재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폐교절차에 돌입하고 있어 의대 목록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각 대학은 4년인증, 6년인증 등 인증기한에 따라 평가연도가 나뉘게 된다. 41개교가운데 ▲올해 평가를 앞두고 있는 대학은 모두 10개교다. 해당 대학은 경상 동아 순천향 울산 원광 을지 인하 전남 중앙 한림이다. ▲2019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대학은 8개교로 계명 고신 단국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조선이다. ▲2020년 평가를 앞둔 대학은 12개교로 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고려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이화 인제 전북 한양이다. ▲2021년 평가를 받게 될 대학은 7개교로 가천 건양 경북 대구가톨릭 제주 충남 충북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강원과 건국이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두 의전원은 올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함께 평가 대상이었던 차의전원은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으로 인해 재심 절차 종료 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강원대 전경. /사진=베리타스알파DB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해 실시된다. 지난해 평가인증대상인 3개 의전원(강원 건국 차)은 올해 2월28일에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지난해 평가인증을 신청했다. 

의학교육인증단과 의료계 교육계 정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의전원과 건국의전원은 조건부 인증 판정을 받았다.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가인증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강원의 경우 지난 평가인증에서 지적된 미비점 중 특히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수 영역에서 상당부분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본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의전원의 재정 감소와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건국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평가인증에서 지적된 미비점 중 상당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 수년간 의전원에 대한 대학 본부의 예산 지원 감소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판단이다.

의평원은 이들 의전원에 대해 지난해 12월26일 평가결과를 안내했고 올해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의전원의 경우 10일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해 발표가 미뤄졌다. 인증단 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현재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종 판정 결과는 모든 재심 절차를 종료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평가인증기준 및 자체평가 연구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및 학생보고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제출했다.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의평원은 지난해 15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간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대상 대학은 가천 건양 경북 계명 고신 단국 대구가톨릭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제주 조선 충남 충북이다. 의평원은 “이들 대학 모두 평가인증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인증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의학교육평가인증은 그간 자율에 맡겨졌던 데서 재작년 의무화로 변경됐다. 의대를 비롯해 치대 한의대 간호대 등을 보유한 대학은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아 결과를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두 차례 연속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 

의무화 조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과다. 이보다 앞선 2012년에는 의료법을 개정해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치의/한의/간호학 전공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할 것)”을 면허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 개정에 따라 의학계열 보유대학은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지정 인정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다. 다만 규정 시행 전에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남은 대학인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평가 미인증 기관에 대한 제재안도 마련됐다.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입생 모집정지부터 학과 폐지까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 11조2에 따르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전공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법안에 의해 학과 모집정지로 이어진 대학은 서남대다. 서남대는 지난해 2018 의대 모집정지가 확정됐다. 서남대는 지난해 3월 의평원의 불인증 통보를 받고도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이후 주어진 기간 내에도 평가를 신청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불이행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시 절차를 거친 후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서남대는 일부 모집정지가 아닌 100% 모집 정지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등교육 평가인증제 강화.. 인정기관 검증>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여건을 판단하는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강화된다. 평가 인증을 담당하는 외부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평가인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인증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등교육 평가인증 체계는 교육부가 인정기관을 지정해 위탁하고 평가결과를 받아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신청을 한 뒤 인증을 받으면 해당 결과에 따라 교육부의 행재정지원이 연계되는 절차였다. 하지만 인증제가 사실상 대학 봐주기 식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령안은 인정기관 지정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폐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의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인정기관 지정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인력 등의 체제를 갖출 것, 평가인증사업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예산 체제를 갖출 것, 평가인증에 적합한 기준/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출 것 등이다. 

경우에 따라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 인정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기관이 지정 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제6조5항에 따른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인정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현행 제6조5항에서는 인정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폐지할 때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인정기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지정 여부 통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소요시간을 감안해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정수는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한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더욱 공정하게 안착될 것이며, 보다 전문적인 인정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의견수렴,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2월 중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지정된 평가인증 인정기관은 한국대학평가원(대학)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전문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이다. 

평가인증은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에 활용된다. 2014년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인증받은 의료과정(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및 건축학 교육과정 졸업자에게 의료인/건축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의 책무성 강화는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2015년에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신설해 평가인증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하는 등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 예산 체제를 갖추도록 한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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