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학 29개대 2022년까지, ‘조건부’인증 2개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이 올해 31개대학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평가인증위원회에 따르면 31개 신청대학 중 29개 대학 ‘인증’, 2개대학 ‘조건부인증’으로 인증 판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평가인증을 마친 대학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성대 공주대 광주대 나사렛대 단국대 대전대 동국대(경주) 동신대 목포대 서강대 성결대 성신여대 송원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우석대 이화여대 충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신대 호서대다. 

이 중 나사렛대 서강대 아주대 연세대는 우수사례 대학으로 꼽혔다. 연세대는 글로벌 사회공헌원 설립과 다양한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서강대는 소수집단학생 자치모임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나사렛대는 재활/복지 특성화, 아주대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이 선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이 실시한 평가에서 31개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이 중 연세대 등 4개교는 우수사례 대학으로 꼽히기도 했다. /사진=연세대 제공

인증대학은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조건부인증 대학은 내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1년간 개선 실적으로 미흡한 평가영역에 대해 보완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평가원은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대학사회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갱신 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1년까지 신청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연계방안을 마련했다. 대상 대학은 갱신 신청 유예를 대학평가원에 신청하고 필수평가준거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후 대학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까지 인증 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다. 갱신 신청 유예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증 효력을 부여해 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 기간을 포함해 총 5년의 인증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2를 법 적기반으로 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관평가인증은 1주기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 보장을 통해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고, 2주기에는 대학교육의 질 개선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했다. 대학평가원은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재지정받아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행한다.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내용은 6개 필수평가준거, 5개 평가영역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교육기본여건에 해당하는 6개 필수평가준거는 전임교원 확보율(61%), 교사 확보율(100%),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95%),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80%), 교육비 환원율(100%), 장학금 비율(10%)이며,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평가 대상 대학에서 제외한다. 5개 평가영역은 하위 10개 평가부문, 30개 평가준거로 구성돼 있으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올해 대학평가원은 31개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총 11개 평가원, 55명 평가위원을 위촉했고 평가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의 신청서를 접수해 6개 필수평가준거를 검토하고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심의/의결로 평가대학을 확정했다. 이후 대학자체진단평가보고서를 검토한 뒤 대학 방문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간/평가자간 신뢰도 확보를 위해 검증회의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수용여부를 논의한 뒤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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