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여부 교육감 결정‘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지정 취소여부가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감의 손으로 넘어간다. 2014년 서울교육감의 독단적 자사고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부 장관 동의절차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바뀐 모양새다. 같은 날 자사고연합회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외고 국제고 역시 학부모 주도로 시위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자사고 외고 폐지 의제가 내년 6월 있을 교육감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겸 사회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에선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계획으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은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 달성이 목표다. 로드맵은 권한 배분을 위한 1단계 우선과제 정비와 2단계 법령 개정으로 구성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지정 취소여부가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감의 손으로 넘어간다. 2014년 서울교육감의 독단적 자사고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부 장관 동의절차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바뀐 모양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1단계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규제적 성격의 교육부 지침 등 80여 개를 정비한다.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지침, 사업 등의 규제성 요소도 일괄 정비한다. 김 부총리는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영역에 대해 교육부의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라며 “교육부의 각종 계획 등 규제적 지침들을 우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과제들도 포함됐다. 교육감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정과 취소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이다. 교육부가 지난 2014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전협의’를 ‘동의’로 바꾸면서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외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돼있다. 

교육장과 국장급 이상 장학관의 징계권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 국가시책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은 4%에서 3%로 낮춘다. 교육부장관이 편성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낮추면 교육청에 더 많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가게 된다. 

시도교육청이 단위학교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학교 기본 운영비를 확대해 학교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들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평가를 자체평가로 전환하고 체험학습 절차도 간소화한다. 

2단계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게 권한을 배분하기 위해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선다.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해 내년 상반기까지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입법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는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사고교장단, 강경대응 예고.. ‘헌법소원 불사’>
같은 날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 22명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입 동시실시에 대한 강도 높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중동고 오세목 교장은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을 동시 선발하고,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은 비선호 일반고에 강제 배정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위배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교장단은 현재 자사고 입학 전형과정에서 지원자 성적은 아예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회장은 “5분 남짓한 인성면접을 통해 지원자가 학교의 건학이념에 맞는지만 판단해 선발한다”라며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했다는 비판은 공교육 붕괴 원인을 무조건 자사고 탓으로 돌리려는 정부의 선동이나 흑색선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일반고 폐지과정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정부가 자사고를 지정할 당시 ‘교육과정 자율성’과 ‘전기 선발권’을 제시했다. 대신 일반고에 지원하는 연간 40억원 규모의 재정결함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자사고교장단은 정부가 이 같은 약속을 저버렸다며 공분했다. 

한 자사고 교장은 “자사고로 전환하면서 교육과정 자율성, 전기선발권이라는 당근과 재정보조금 중단의 채찍이 동시에 주어졌다”면서 “정권이 바뀌더니 채찍은 여전한데 당근만 내놓으라고 한다. 정부의 태도는 일방적인 약속 위반이자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교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령 개정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가겠다고 선택한 학생 학부모에게 국가가 나서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학교 다양화, 학생 학부모 선택권 확대는 이미 세계적 추세인데 교육부는 획일적 평등주의를 내세우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오 회장은 “법령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자사고측은 즉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령을 무력화하고 위헌 여부를 따질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가지 정책 관련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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