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자도 적발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까지 가능하다. 시도교육청별로 집계한 결과, 4교시 선택과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등 모든 전자기기와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모든 필기구는 개인이 휴대 불가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까지 가능하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집계한 결과, 4교시 선택과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충북에서는 수험생 8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충북교육청은 23일 도내 31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명단과 위반내용을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휴대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소지나 사용이 2명, 책상 서랍 속에 모의고사 시험지를 넣은 채 시험을 응시한 1명이다. 나머지 5명은 4교시 선택과목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4교시 선택과목은 시간별로 풀어야 하는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위반사항이다. 

경남에서도 12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휴대가 3명, 답안 작성 위반(시험 종료 후 작성)이 2명, 기타 1명이었다. 

울산에서는 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울산교육청은 23일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시험장에 반입한 학생 1명과 선택과목 2과목을 동시에 푼 학생 3명 등 모두 4명의 부정행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반입한 학생은 중구의 한 시험장에서 3교시가 끝난 뒤 쉬는 시간에 자신의 가방 안에 둔 휴대전화를 시험감독관이 확인했다. 다른 시험장 3곳에서는 3명의 학생이 선택과목을 하나씩 나눠서 풀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같이 풀어 응시방법을 위반한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선택과목의 경우 사회탐구 10개 과목 중 2개 과목, 과학탐구 8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골라 시험을 친다. 시험은 2개의 선택과목 가운데 1개 과목을 30분 안에 먼저 풀고, 2분 쉬고 다시 30분 안에 다른 1개 과목을 풀어야 하는데, 1선택과목 시간에 2선택과목 문제지를 같이 보거나 동시에 풀면 부정행위가 된다. 울산시교육청은 휴대전화 반입 학생과 선택과목을 동시에 푼 학생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현장에서 적발됐고, 수능 시험은 모두 무효조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학생들은 시험을 중단하고 곧바로 귀가조치됐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9명이었다. 부산교육청은 이날 수험생 1명이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험 종료 전 휴대전화가 가방 안에서 울리면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험생 2명은 전자기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발각됐다. 수험생 6명은 선택과목 응시순서를 위반했다. 부산교육청 한 관계자는 “해당 학생의 시험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3일 전북교육청은 시험이 끝난 뒤 적발된 부정행위를 잠정집계한 결과 현재까지 3건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자기기 소지 1건, 응시위반 2건 등이다.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규정 위반은 전주와 부안 시험장에서 각 1건이 적발됐다. 정읍의 한 시험장에서는 3교시 한국사 시험 후 전자시계 소지 사실이 1건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에서는 부정행위가 2건 발생했다. 수능이 끝난 뒤 제주교육청이 적발한 부정행위를 잠정집계한 결과 4교시 탐구영역 선택괌고 응시방법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가 제주고 시험장과 서귀포고 시험장에서 각 1건, 총 2건이 발생했다. 

강원에서는 부정행위자 3명이 적발됐다. 강원교육청은 23일 속초/양양 시험지구에서 수험생 3명이 4교시 탐구 1선택 시간에 2선택 문제를 푼 것으로 나타나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탐구 선택을 잘못한 게 고의인지, 본인 부주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험 전 안내방송도 했던 만큼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자는 내년에 다시 수능시험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교육청도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 한 응시자는 점심시간에 반입 금지 물품 중 하나인 휴대전화를 꺼내서 쓰다가 적발됐다. 다른 응시자는 다른 응시자는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1 선택과목과 2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풀다가 발각됐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이들 응시자의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아 내년 수능에는 응시할 수 있다.

경기지역 부정행위자는 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형별로 ▲반입금지 물품(휴대전화 및 MP3 등 전자기기) 소지 5명 ▲종료령 후 마킹 1명 ▲기타 3명 등이다. 부정행위자는 바로 퇴실 처분받으며, 조사 후 확정되면 당해년도 성적이 무효처리 된다.

한편,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수능 부정행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 수능까지 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936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전체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전자기기 적발 건수는 2013학년도 79건(51.6%), 2014학년도 90건(47.9%), 2015학년도 102건(48.8%), 2016학년도 87건(46.0%), 2017학년도 85건(43.1%) 등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의 응시방법을 지키지 않아 무효처리된 경우는 382건이었고, 시험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했다가 적발된 수험생도 85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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